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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신문의 광고윤리강령
1. 인터넷신문광고는 우리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참교육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3.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면 안 된다. 4. 신문광고는 내용이 진실해야 하며 과대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
참교육신문의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1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1)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것 (2) 투기, 사행심을 선동하는 내용 (단,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 (3) 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
강령 2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1) 국가변란의 위험이 있거나 군사, 외교 기밀 (2) 혐오감이나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음란, 추악, 잔인한 내용 (3)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광고에서 그들을 육체적 혹은 도덕적으로 그르치게 할 표현 (4)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유발 우려가 있는 내용 (5) 무허가 소개업소(직업, 통신) 및 구혼광고 (6) 국기, 애국가 등 국가존엄성을 의미하는 상징 또는 인물(성현, 위인, 선열 등)을 모독하는 표현
강령 3 다음과 같이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1)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 중상해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업무 방해하는 내용 (2)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는 타인의 성명, 초상을 무단 사용하는 것 (3)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형사사건 용의자의 포폄에 관한 내용 (4) 표절, 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강령 4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2) 광고주의 명칭,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명한 것 (3)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 체제 및 표현 (4)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용한 것 (5)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인허가, 보증, 추천, 상장, 자격증 등을 사용한 것
출처: 신문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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