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신문의 윤리실천요강
우리 언론인은 신문윤리실천요강을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준칙으로 삼을 것을 결의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제2조 취재준칙
제3조 보도준칙
제4조 사법보도준칙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제6조 보도보류시한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제9조 평론의 원칙
제10조 편집지침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제12조 사생활 보호
제13조 어린이 보호
제14조 정보의 부당이용 금지
제15조 언론인의 품위
제16조 공익의 정의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하기 위해 부당한 억제와 압력을 거부해야 하며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야 한다.
①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언론인은 정권, 정당 및 정파 등 어떠한 정치권력이 언론에 대해 가하는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② 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언론인은 어떠한 단체, 종교, 종파 등 사회세력과 그리고 기업 등 어떠한 경제세력의 부당한 압력, 또는 금전적 유혹이나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③ 사회적 책임언론인은 개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기해야 하며, 건전한 여론 형성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의 중요한 공공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
④ 차별과 편견의 금지언론인은 지역 간, 계층 간, 성별 간, 인종 간, 종교 간 갈등을 야기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을 차별해서도 안 된다. 언론인은 아울러 장애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제2조 취재준칙
기자는 취재를 위해 예의뿐만 아니라 비윤리적 또는 불법적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을 위협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된다.
① 신분사칭, 위장 및 문서반출 금지 기자는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하여 취재해서는 안 되며 문서, 자료, 컴퓨터 등에 입력된 전자정보, 사진 기타 영상물을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 반출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재난 등 취재 기자는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 희생자,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③ 병원 등 취재기자는 병원, 요양소, 보건소 등을 취재할 때 신분을 밝혀야 하며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 지역을 허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기자는 허가 없이 환자를 상대로 취재하거나 촬영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④ 전화 취재기자는 전화로 취재할 때 신분을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취재원에 대해 최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
⑤ 도청 및 비밀촬영 금지 기자는 전화도청이나 비밀촬영 등 사생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3조 보도준칙
보도기사(해설기사 포함)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사회정의와 공익을 위해 진실을 적극적으로 추적, 보도해야 한다.
①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기자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보도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 된다.
② 공정보도기자는 경합중인 사안을 보도할 때 어느 한 쪽의 주장을 편파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신뢰성에 대해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미확인보도 명시 원칙기자는 출처가 분명치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그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④ 선정보도의 금지 기자는 성범죄, 폭력 등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의 선정적 보도는 안 되며 또한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
⑤ 답변의 기회보도기사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비방적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해명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⑥ 재난보도재난이나 대형사건 등을 보도할 때 흥미위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자극적이거나 선정적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⑦ 보도 자료의 검증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와 홍보성 보도 자료는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피의사실의 보도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사실은 진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피고인 또는 피의자 측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조 사법보도준칙
언론인은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 된다.
① 재판에 대한 부당영향 금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 된다.
② 판결문 등의 사전보도 금지 기자는 판결문, 결정문 및 기타 사법문서를 판결이나 결정전에 보도, 논평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취재원이 사법문서에 포함된 내용을 제공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보도기사는 취재원을 원칙적으로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며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취재원을 빙자하여 보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자가 취재원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이를 보도해서는 안 된다.
① 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기자는 취재원이나 출처를 가능한 한 밝혀야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보도 가치가 우선하는 경우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하는 이유, 그의 소속기관, 일반적 지위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3자 비방과 익명보도 금지 기자는 취재원이 익명의 출처에 의존하거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제3자를 비판, 비방, 공격하는 경우 그의 익명 요청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③ 배경설명과 익명조건기자는 취재원이 심층배경설명을 할 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의 익명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되, 취재원의 소속기관과 일반적 지위를 밝혀야 한다.
④ 취재원과의 비보도 약속 기자가 취재원의 신원이나 내용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취재원이 비윤리적 행위 또는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⑤ 취재원 보호기자는 취재원의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제6조 보도보류시한
기자는 취재원이 요청하는 보도보류시한에 대해 합리적인지 판단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보도보류시한(앰바고)의 연장 금지기자는 자의적인 상호협정으로 보도보류시한을 정하거나 연장해서는 안 된다.
② 보도보류시한의 효력 상실보도보류시한은 시한을 정한 목적에 위배되는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언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의 형사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범죄에 연루된 정신이상자와 박약자, 성범죄에 연루된 피해자 및 가족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①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언론인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경칭을 사용하는 등 그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현행범인 경우와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경칭의 사용 여부는 개별 언론사의 편집정책에 따른다.
② 성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성범죄를 보도하는 경우 가족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③ 미성년피의자 신원 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미성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