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윤리강령
- 참교육신문 기자는
-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참교육신문 기자는
- 정당, 종교, 직업, 학력, 성별, 지역에 따른 모든 당파에서 벗어나 사실과 진실에 기초하여 공명정대하고 정확하게 보도·논평하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차별하지 않는다.
- 참교육신문 기자는
-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며,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취재원 보호에 힘쓴다.
- 참교육신문 기자는
- 공인으로서 윤리, 도덕적 규범에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으며, 취재원에게 예의를 지키고 바르고 품격 있는 어휘를 쓰도록 한다.
- 참교육신문 기자는
-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어떠한 간섭과 압력도 배격하며, 언론을 특정 목적에 이용하려는 모든 세력을 경계하고 오로지 국민이 언론에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 제 1 조 (언론의 자유)
- 우리 언론인은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언론인에게 주어진 으뜸가는 권리라는 신념에서 대내외적인 모든 침해, 압력, 제한으로부터 이 자유를 지킬 것을 다짐한다.
- 제 2 조 (언론의 책임)
-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건전한 여론형성, 공공복지의 증진, 문화의 창달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호할 것을 다짐한다.
- 제 3 조 (언론의 독립)
-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고 있음을 천명한다.
우리는 어떠한 세력이든 언론에 간섭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려 할 때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다짐한다. - 제 4 조 (보도와 평론)
- 우리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또한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을 다짐하며,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
- 제 5 조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 우리 언론인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 제 6 조 (반론권 존중과 매체접근의 기회제공)
-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는 점을 인식하여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특히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 제 7 조 (언론인의 품위)
- 우리 언론인은 높은 긍지와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공인으로서 윤리, 도덕적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과 저속한 언행을 하지 않으며,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끄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 2007.10. 발행편집인 노익희